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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세트(SET)물품 수출입기업, FTA활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2019-05-23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최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한중 FTA 세트물품 규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며, 세트물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세트물품’ 규정이란, 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HS 1902호)가 파스타면(HS1902호, 원산지물품), 토마토소스(HS2103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있을 때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10∼15%)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 기준이다.

* (세트물품 기준)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의 특례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미국·EU·캐나다·EFTA·터키·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즉,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세트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FTA 세트물품 규정의 위배 여부를 검토해서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 주요 세트물품 : 라면(HS1902호), 이발기세트(HS8510호), 충전기세트(HS8504호), 음향증폭세트(HS8518호), 매니큐어·페디큐어 세트(HS8214호) 등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세트물품, 중간재, 최소허용수준 등 어렵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규정을 이해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ㅇ 먼저,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서울세관 FTA 검증부서(☏02-510-1487/1496)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청하면 세관 FTA 전문가가 직접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해 준다.

 

ㅇ 또한,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기업 밀착형 수출지원 T/F인 서울세관 ‘수출기업 지원팀’(☏02-510-1374)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지원팀에는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 심사 등 세관 각 분야 전문가가 배치되어 개별 수출기업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출처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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