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관세 소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9-06-1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1호, 2019. 6. 3.,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3호, '18.7.10.)

 

2. 개정 사유
□ 목록통관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특송업체 대상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1]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제12조3)
ㅇ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후 정식 수입통관 증빙을 위해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년부터 지침 운영)

[2]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개정 제30조)
ㅇ 특송업체에 부과되는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세관 업무처리 시 혼선 최소화

[3]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개정 별표 3)
ㅇ 통관목록의 신고정확도 강화 및 기재오류 방지를 위한 자세한 작성요령 내용 추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9. 6. 3.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