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관세 소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9-09-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수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화하고, 원산지조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2019. 9. 1.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 확대(안 제17조제13항)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보완 대상 명확화(안 제21조제5항)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히 정함.

 

  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후의 보완 허용 사유 신설(안 제21조제6항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함.

 

  마. 국내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신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