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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태국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시행

2019-09-03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9월 2일(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 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AEO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양 국이 합의한 결과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ㅇ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첫째,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ㅇ 둘째,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간 약정

 

 

□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가와 AEO MRA를 이행 중에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져,

  ㅇ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042-481-7867)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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