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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기준 안내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마스크가 대량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통관 관리가 강화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기준 -

□ 보건용 마스크는 통관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2. 200만원 이하이면서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3.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정식 수출신고

□ 보건용 마스크의 품명, 가격, 수량 등 신고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하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에 통보

□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54)

* 관련 기사 :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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