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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인도네시아 AEO MRA 체결

2020-02-07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기업은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의 무역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의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AEO MRA란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체결 상대국도 인정하고 동일한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이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총 21개국(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과 AEO MRA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했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 AEO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시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돼 현지 시장 진출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신남방벨트 공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로 수입검사율은 75% 축소되고 통관소요시간은 79%나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력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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