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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0410)

2020-05-08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0.]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해당되나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는 직접운송의 간주(看做)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그 밖에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산지증명서 등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적 또는 일시 장치 여부와 관계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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