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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200619)

2020-06-26

대외무역법
 
[시행 2020. 6. 19.]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바세나르 체제의 지침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황허가 대상에 이를 명시하는 한편,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법률제17072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9712호(2020. 3. 18.<별권>)에 게재된  법률제17072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법제처장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072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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