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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619)

2020-06-26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19.]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 6.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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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7072호, 2020.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물품 등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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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78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나"를 "않으나"로,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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