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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 (200701)

2020-06-29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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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 신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 등에 설치하고, 변호사, 관세사 및 관세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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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산금ㆍ가산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제139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39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4조의2제2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41조의2제1항제3호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141조의3의 제목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141조의7부터 제14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9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8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4조제5호 중 "관세심사위원회"를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②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⑫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본부세관"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 중 "법 제165조제2항"을 "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5조제1항"으로,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5조제1항"으로,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⑨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5조의2 중 "법 제165조제4항제3호"를 "법 제16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1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하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93조의2를 제193조의3으로 하고,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제3절에 제213조의2 및 제2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ㆍ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ㆍ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기록
  2. 그 밖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내보세판매장에서의 구매내역
  2. 항공권 등의 예약 및 취소 내역
  3. 그 밖에 현장 인도 제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몰에서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이하 이 조 및 제264조의3에서 "부정수입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2.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ㆍ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제12장에 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변호사ㆍ관세사
  3. 대학교수
  4.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범칙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88조제7항 중 "법 제165조제2항"을 "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7호,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3항, 제139조의2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제187조의4,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64조의2, 제264조의3 및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고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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