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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전부 개정 (200701)

2020-07-03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전부개정한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현 규정의 전체 형식(조문구조, 체계, 어법, 맞춤법)을 전면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불필요 또는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 내지 개정하며, 수수료 산정과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의 전제 형식 정비
  ○ (고시명 및 맞춤법 등) 고시명을 바꾸고 각 조항별로 맞춤법 또는 어법에 맞게 용어 등을 표준 또는 쉬운 것으로 대체
  ○ (체계 등) 총칙과 각 장별로 반복 사용되는 의미나 체계는 문장구조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 제고

  나. 불필요한 조항 일괄 정비
  ○ 실제 집행현장에서 의미가 없거나 사문화되어 적용 필요가 없는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제2항, 제4항)
   - 원산지증명서의 대내·외적 효력규정 삭제(언 제7조제5항, 제6항)
   -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서명인을 각국에 통보하는 의무 개정(안 제7조제3항)
  ○ 과거 종이 형식의 증명서 관련 조항(적색인장이나 정정인 사용, 소급 또는 재발급 등) 개정(안 제8조제2항 ~ 제5항)

  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요령 갱신(안 제14조 ~ 제39조)
  ○ 각 원산지증명서 종류별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 발급절차를 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인 ‘기준별 사실신고서’의 양식을 쉽게 개정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양식 도입(별표 2-3, 2-4)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별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양허국 등을 재조사하여 관련 별표 일제 정비(별표 2-1 ~ 5-1)  

  라.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안 제45조)
  ○ (수수료 기준 마련 및 투명성 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납 수수료에 대해, 현행 단순 금액 위주에서, 관계 법령(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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