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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0721)

2020-07-27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물류처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적기생산 지원
  ○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18⑦신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정된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19②)
  ○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 지원(§22, §24)
  ○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 보세공장 포함) 소유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

      지체 방지(§24⑨, §38⑤)
  ○ 잉여물품 중량측정을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장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산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통관

      도모(§33⑩신설)
  ○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선사용 후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 예방(§37①)
  ○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취하 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 허용(§39)

 

□ 주요산업 제조 활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 바이오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Test 과정이 필수적이고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 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4)
  ○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 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 동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12①10호신설)
      - 선박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리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들이 동 수요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 지원(반입대상물품에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적재 연료유 포함, §12①11호신설)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17조의2①)
  ○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35조②신설)

 

□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개선(§33②)
  ○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35조의3)
  ○ 재고조사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포함(§40③)

 

□ 보세공장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전 년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등급’으로 변경

      (§5②)
  ○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하여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 시 부과

        고지(§18조의2 신설)
  ○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 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 사전 방지(§33③)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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