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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11208)

2022-01-0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2. 8.] [관세청고시 제2021-64, 2021. 12. 8., 일부개정.]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042-481-7733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규제의 재검토 기한 단축 및 신규 설정을 위한 일괄 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에 따른 ‘2021년 재검토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지침

 

◇ 주요내용

  행정규칙 규제 일몰조문(규제의 재검토신설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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