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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취재] 2020 수입세액 정산기업 발표...담당 사무관 인터뷰

2020-03-17

정산제도 법적 안정성 확보 방안
가산세 감면은 기업 실질적 혜택
관세청의 정산 업체 선정 기준은
 

지난 2월말 관세청은 2020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 대상 업체 27개사를 발표했다. 기존 업체 중 2곳이 탈락하고 신규 업체 6곳이 추가돼 전년 대비 4개사가 늘어난 총 27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정산제도는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정산제도 이해 당사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 민·관이 함께 협력납세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산제도에 대한 관세청 내·외부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정산보고 결과에 대한 '확정력', '제도의 법적 안전성' 그리고 신청 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가산세 감면'등 이슈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지는 3월 6일, 관세청의 정산제도 추진 경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등 정산제도 관련해 기업과 관세업계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정책과 담당관(윤성진 사무관)을 서면 인터뷰했다.

 

▷정산제도 확정력에 대한 관세청 입장은

수입세액 정산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발적 법규준수 행위와 협력납세 의지 및 충분한 자체 검증 력량을 가지고 있다는 관세청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

정산에 참여한 정산업체와 확인 관세사의 정산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 정산기간에 발생한 각종 신고내역 및 과세 참고자료의 성실한 제출 등이 구체적인 신뢰 근거다.

때문에 정산에 참여하는 세 주체, 세관·기업·관세사 상호 간 충분하게 검증하여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에 근거해 운영 중인 정산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방안(상향 입법 계획 등)은

정산제도는 관세조사와 다른 형태의 조세 부과·징수 방법으로서 기업에게 자발적 세액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수익적 제도이기에 규제 사무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성격 측면에서도 기업심사에 대한 관세청의 위험관리방식에 해당하므로 별도 법적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향입법 등 별도 안정성 확보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산제도 관련해 기업들이 가산세 감면 포함 실질적 혜택을 요청하고 있다

수입세액 정산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갑작스런 대규모 추징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고, 과다세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 환급 받는 등 혜택이 있다. 가산세 감면의 경우 정산업체의 실질적 혜택 증가 방안이라 생각하고 (내부적으로)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세액 정산기업 확대 계획은

정산업체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세청의 목표가 아니다. 정산 신청업체가 정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리 청 인력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내에서 정산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기업에 대해 특별한 정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관·정산업체·관세사 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정산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세청의 수입세액 정산업체 선정 기준은

기업이 신청시에 신경써야 할 포인트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의지다. 정산제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업의 각종 신고내역 및 과세참고 자료를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관련해선 우선 정산업체 지정 제외요건 해당여부를 제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정산의지, 확인관세사의 전문성, 세관 심사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관련해 몇 가지를 덧붙이자면 정산제도는 관세청이 참여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산제도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여 각 업체별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정산업체로 지정된 후에는 상호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므로 (기업의)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관세청이나 심사팀에서 어려웠던 점은

우선 정산제도 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1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는 만큼 세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적 관세조사 방식과 달리 정산제도는 정산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 정산제도 초기에 소극적인 기업이 다소 있었으나, (이제는)정산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

 

▷정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세청 구상은

정산제도에 대해 시장의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부정적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도 도입 4년 차가 되었기에 정산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다 성숙한 제도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정산제도에 참여하는 정산업체, 확인 관세사, 세관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보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관세신문(http://www.kc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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