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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관세 심사는 누가 받나요?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

2020-06-15

 

종합심사 대상

우리나라 관세청은 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위한 인증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EO 기업은 물류, 통관, 관세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았기 때문에,

AEO 기업을 위한 심사인 “종합심사” 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의 기업, 다시 말해 AEO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종류의 관세심사(기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인심사 대상

​법인심사의 경우 대상을 정기적으로 (대략 4년을 주기로) 선정하게 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법인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되거나, 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설립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법인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 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관세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법인심사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수행합니다.

 

기획심사 대상

기획심사는 관세청이 중점 심사 방안과 심사테마 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기획심사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세관에서 수립한 기획심사 세부 계획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서는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 한 경우

이렇게 기획심사는 중점 심사 사항 및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 없이 “수시로” 심사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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